복지부,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임태균 기자 2024. 2. 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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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 발표 후 집단행동을 위한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대응을 시사했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를 포함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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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규모 발표 후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
정부, “불법적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서울시 내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 발표 후 집단행동을 위한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대응을 시사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습. 보건복지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를 포함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국방부‧경찰청 등 4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여했다.

중수본 측은 우선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응한 조치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들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는다는 입장이 중수본 회의를 통해 전해졌다.

행안부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한다. 또 현장조사 실시에 있어 각 지자체를 지원하며, 각 지자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통해 비상진료 계획을 수립한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면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일 오전 서울시 내 일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협의회에서 집단 진료거부 관련 투표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진료거부 시작일’과 ‘찬반’을 묻는 투표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한전공의협의회의에 참여 중인 일부 관계자가 집단 사직서 제출 의향을 단톡방 등에 공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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