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측 책임 인정

구석찬 기자 2024. 2. 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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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선사 대표에게 금고 3년 선고
대책위, 판결 항의하며 항소 촉구
JTBC 아침뉴스 캡처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사 측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오늘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김 모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수리나 폐선을 판단할 최종 결정권자로서 선박 안전보다 영업이익을 우선해 제때 수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큰 책임은 김 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박 평형수 탱크에 구멍이 생긴 뒤 5분 만에 침몰해 22명이 실종된 건 선박의 구조적 손상이나 취약성이 아주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에게는 금고 2년을, 공무감독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스텔라데이지호 김 대표 등 2명에 대해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김 대표 등의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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