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친윤 입맛대로 총선 설계"… 이철규 "말 가려서 해야"

최재혁 기자 2024. 2. 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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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이 친윤 의원들의 개입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이 "하실 말과 못하실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이 우리 당 공직 후보자로 적절치 못하다고 설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며 "서운하시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왜 남을 원망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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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의원이 '친윤 공천 개입설'을 주장한 데 대해 이철규 의원이 "당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발언을 하는 김 전 의원의 모습. /사진=뉴스1
국회의원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이 친윤 의원들의 개입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이 "하실 말과 못하실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이 우리 당 공직 후보자로 적절치 못하다고 설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며 "서운하시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왜 남을 원망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이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하신 당의 중진이셨는데 하실 말과 못 하실 말을 가려서 하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흔히 말하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자신 입맛에 맞는 총선을 만들고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언급한 측근 인사가 이철규 의원이라는 질문엔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자녀 채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뇌물범죄, 재산범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밝힌 바 있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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