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아들 범행 방조도 사실상 살인”… 모친에 첫 유죄 평결

윤창수 2024. 2. 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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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들을 숨지게 한 10대 범인의 어머니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총격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부모가 직접적 책임을 진 최초의 사례로 미국의 총기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총격을 반대하는 비영리단체의 회장 크리스 브라운은 "이번 결정은 부모와 기타 당사자들이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 않더라도 총기 폭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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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대 총격범 부모 책임 첫 사례

3년 전 4명 사망 종신형 선고 사건
‘총탄에 피 흘리는 사람’ 그린 노트
교사 즉각 알렸지만 부모는 방치
총격반대 단체 “강력 메시지” 환영
일부선 “위험한 선례 됐다” 반발도

총기난사범 모친 - 2021년 미국 미시간주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이선 크럼블리의 어머니 제니퍼가 6일(현지시간) 오클랜드카운티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디트로이트 AP 연합뉴스

미국 미시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들을 숨지게 한 10대 범인의 어머니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총격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부모가 직접적 책임을 진 최초의 사례로 미국의 총기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오클랜드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크럼블리(45)에게 유죄를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그녀의 아들 이선 크럼블리는 2021년 자신이 다니던 옥스퍼드고교에서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학생 4명을 숨지게 하고, 교사 1명을 포함해 7명을 다치게 했다. 범행 당시 15세였던 이선은 1급 살인, 테러 등 12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선의 부모인 제니퍼, 제임스 크럼블리도 비자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들이 아들의 범행 의사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아 사실상 범행을 방조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 학교 교사는 이선이 수학 노트에 그린 그림을 제니퍼에게 보여 주며 위험을 알리기도 했다. 디트로이트 AP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총격 사건 발생 당일 이선의 담임교사는 부모를 긴급 호출했다. 담임교사는 이선이 수학 노트에 총탄에 맞아 피를 흘리는 사람을 그린 뒤 ‘목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도와 달라’고 쓴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학교에 불려 간 크럼블리 부부는 상황 설명을 들은 뒤에도 아들을 조퇴시키지 않았다. 부부가 학교를 떠난 뒤 아들은 총기를 난사했다.

이선의 아버지는 총격에 사용된 시그 사우어 9㎜를 아들과 함께 범행 나흘 전에 샀다. 어머니는 이후 주말에 아들을 사격장으로 데리고 갔으며, 부모는 권총을 보관한 침실 서랍을 잠그지 않았다. 이선의 아버지에 대한 재판은 오는 3월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부모의 무관심으로 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악화했고, 결국 총기 참사를 유발했다’는 취지로 부모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부모님은 정신과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 말을 무시한다”는 내용이 적힌 이선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선이 악마가 접시를 던진다며 엄마에게 보낸 문자도 증거로 제출됐지만, 제니퍼는 아들의 장난이었다고 반박했다.

법정에서 제니퍼는 “아들이 친구가 많지 않은 걸 걱정했지만 폭력적일 수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차라리 아들이 대신 우리를 죽였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한탄했다.

그동안 검찰은 자녀가 총격을 저지른 부모를 여러 차례 기소했지만, 공격의 직접적 책임은 묻지 않았다. 교사를 총으로 쏜 6세 아이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아동 방치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총격을 반대하는 비영리단체의 회장 크리스 브라운은 “이번 결정은 부모와 기타 당사자들이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 않더라도 총기 폭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환영했다.

반면 제프리 스와츠 쿨리 로스쿨 교수는 “자녀가 범죄를 저지를 때 집에 있는 각종 물건을 사용한다면 부모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위험한 선례가 됐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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