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 대표 징역 3년…사업 영향 '관심'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4. 2. 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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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특수목적법인 대표가 다른 지역주택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조원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빛고을 특수목적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어 민간공원 특례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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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주택개발 사업 관련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해당 특수목적법인측 긴급 이사회 소집해 대표 교체 추진할 듯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특수목적법인 대표가 다른 지역주택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7억 7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난항을 겪던 지역주택개발 사업 인허가 문제가 피고인의 개입으로 실제로 해결이 되기도 하는 등 A씨의 범행으로 관할 관청의 아파트 사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모 업무대행사 부사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업자들에게 접근해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해주겠다며 1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조원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빛고을 특수목적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어 민간공원 특례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측은 설 연휴 직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중앙공원 사업과는 무관한 일로 법정 구속됐다.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여 대표이사를 교체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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