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책특권 2심도 '기각'.. 대선 앞 판결 미루려 상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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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사진)의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에 관한 재판을 허용했다.
트럼프 전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시절인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부터 이듬해인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고 항소법원은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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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원 "대통령 면책 안돼"
AP 등 외신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번 사안에서는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대통령이 잡다한 소송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잠재적 위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시절인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부터 이듬해인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고 항소법원은 판결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항고에 나설 전망이다. 대법원은 당초 3월에 재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주 일정을 늦췄다.
트럼프는 최종 판결 일정을 되도록 늦추려 노력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끝까지 버티고는 있지만 압도적인 지지율로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는 오는 11월 5일 대선 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만약 대선에서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물리치고 다시 대통령에 오르면 2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새 법무장관을 앉혀 연방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을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으로서 '셀프사면'을 하는 방법도 있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장악한 대법원은 지난달 트럼프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소한 당분간은 면책특권 심리와 거리를 두겠다면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신속한 재판 요구를 거부했다.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아직 판례가 없다.
대통령 재직 시절 공식 업무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퇴임 후 전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통령의 공무에 대한 민사 면책특권은 인정해왔고, 트럼프측 변호사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이 면책특권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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