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경남, 공무원 1만3692명 '선거사무 거부서명' 도선관위에 전달

박민석 기자 2024. 2. 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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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지방 공무원 1만 3692명이 오는 4월 총선에서 투·개표 등 선거사무를 거부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7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공무원 강제동원을 중단하고 선거사무 수당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 직후 공무원 노조는 경남선관위에 도내 공무원 노동자 1만 3692명의 선거사무 위촉 부동의 서명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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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강제동원 중단· 최저임금 수준 수당 인상해야"
도내 읍면동 선관위 간사·서기 500명 사임계도 제출 계획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7일 경남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총선에서 선거사무 강제동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제공)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지역 지방 공무원 1만 3692명이 오는 4월 총선에서 투·개표 등 선거사무를 거부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7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공무원 강제동원을 중단하고 선거사무 수당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선거사무 강제동원과 최저임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헐값노동 등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와 선관위는 최저임금에 연동된 제대로 된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원에 민간 참여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이같은 요구를 지속해 해왔지만 정부와 선관위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핑계만 찾고 있다"며 "미온적 대응이 계속된다면 선거사무 종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투표 사무의 경우 새벽 4부터 저녁 8시까지, 개표의 경우 밤을 새워야 한다"며 "많게는 16시간을 일하는 가혹한 노동강도에도 선거사무수당은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 직후 공무원 노조는 경남선관위에 도내 공무원 노동자 1만 3692명의 선거사무 위촉 부동의 서명을 전달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부터 전날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공무원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사무 거부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노조는 선거사무 강제동원과 수당 인상 등의 변화가 없을 경우 도내 읍면동 선관위의 간사와 서기를 맡고 있는 공무원 500명의 사임계도 도선관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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