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부정거래 시 최대 무기징역
박지운 2024. 2. 7. 18:23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정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로 규정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불공정거래 전담 부서 2곳이 금융감독원에 신설됐고, 신고센터도 확대·개편됐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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