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한도 5배 상향

최성욱 기자 2024. 2. 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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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기존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의 출자 한도가 대폭 높아진다.

부채율 0~100% 미만은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50%까지, 부채율 100% 이상~200% 미만은 자본금의 25%까지, 부채율 200% 이상은 자본금의 10%로 조정된다.

동시에 지방 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 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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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자본금 10%서 최대 50%로
공사채 한도는 300%→350%
[서울경제]

정부가 지방 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기존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채 비율이 낮은 지방 공기업을 적극 활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의 출자 한도가 대폭 높아진다. 부채율 0~100% 미만은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50%까지, 부채율 100% 이상~200% 미만은 자본금의 25%까지, 부채율 200% 이상은 자본금의 10%로 조정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16개 광역 개발 공사 중 13개 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가 2022년 기준 총 2조 3825억 원 늘어난다. 재무 건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 사업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지방 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 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한다. 광역 개발 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순자산의 300%에서 350%로, 기초 개발 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순자산의 200%에서 230%로 각각 상향된다. 이 경우 16개 광역 개발 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가 12조 8033억 원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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