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성범죄'에 실형 피한 B.A.P 힘찬, 검찰 항소 "더 중한 형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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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김힘찬, 34)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힘찬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며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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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김힘찬, 34)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힘찬의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선고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힘찬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힘찬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예상을 깨고 집행유예만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힘찬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며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달인 6월에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022년 4월 용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같은해 5월에도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힘찬은 첫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다. 그러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또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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