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의조 협박 계정 개설된 장소에 형수 있었다"

박현준 기자 2024. 2. 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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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유포 협박 관련 재판에서 협박 계정이 만들어진 장소에 그의 형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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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상 SNS에 유포·협박 혐의
공유기·계정 해킹 가능성 재차 주장
檢, 계정 개설 IP주소 등 증거 제출
다음 기일엔 황의조 친형 증인신문
[서울=뉴시스] 검찰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유포 관련 재판에서 협박 계정이 만들어진 장소에 그의 형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황의조 선수. (사진=노리치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유포 협박 관련 재판에서 협박 계정이 만들어진 장소에 그의 형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황씨를 협박할 때 쓰였던 계정이 개설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가 네일샵으로 나온다면서 A씨가 해당 네일샵에 있었다는 증거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인터넷 공유기 및 계정 해킹 등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범행으로 인해 A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는데,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용된) 계정이 생성된 곳의 IP가 어딘지 확인됐고, (A씨가 있던 곳의) 기지국과 일치하는 것인가"라고 확인차 묻자, 검찰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반면 A씨 측은 지난 재판에 이어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피해 가능성을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의 배우자가 10여 개의 다른 휴대전화로 실험해 봤는데 경찰이 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실험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다.

또 "특정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협박에 사용된 계정을 만든 게 맞는지도 확인했으면 한다"며 검찰의 증거 대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배우자이자 황씨의 친형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 부부가 황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법정 증언을 듣겠단 취지다.

재판부는 황씨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8일 오후에 그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거나,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형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포된 영상에 대해선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삭제 의뢰한 상태다.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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