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5인 미만 근로기준법·주4일제’ 등 총선 정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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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재추진,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 4일제 도입 등을 오는 4월 총선 정책으로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7대 핵심 정책 요구사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사회연대 입법 법제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입법 재추진,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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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재추진,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 4일제 도입 등을 오는 4월 총선 정책으로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7대 핵심 정책 요구사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사회연대 입법 법제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입법 재추진,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꼽았습니다.
또 ▲주4일제 도입과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산업별·업종별 교섭과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불균형 해소를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업전환 관련 거버넌스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위기 대응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는 22일까지 답변서를 받아 각 정당의 노동정책 공약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국노총의 총선방침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노총은 “제22대 총선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비전과 정책공약은 사라지고 포퓰리즘적 네거티브 공세로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22대 총선을 노동이 있는 선거, 정책이 있는 선거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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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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