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승소…'2차 가해'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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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박선영·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선 생존자와 그 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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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박선영·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를 유지하면서도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에 대한 배상 인정액을 높였다. 원고 측이 주장한 후유장애를 인정한 것이다. 이들 6명은 1심에 비해 배상액에 200만~4000만원가량 늘었다.
다만 "군 기무사 사찰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선 생존자와 그 가족이다.
당시 특별법에 따라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과 일반인 생존자 78명에게 한명당 6000만에서 7000만원의 배상금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들은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섰다.
2019년 1월 1심은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했던 점 등에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생존자 본인 1명당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는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는 200만~3200만원이었다.
당시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55명은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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