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난사 고교생 어머니도 살인죄 유죄 평결

박석호 2024. 2. 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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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10대 고등학생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 학생의 어머니에게도 살인죄 유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학교 총기난사 사건에서 부모까지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미국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5살 이선 크럼블리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학생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범행 직전 이선은 자신의 공책에 범행을 암시하는 그림과 함께 도움이 필요하다는 글을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발견한 교사는 부모를 긴급호출했지만, 부모는 이선을 조퇴시키지 않았고 결국 그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이선은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아들의 상황을 방치한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선의 어머니를 기소했고, 현지시각 6일 배심원단은 어머니 제니퍼 크럼블리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 평결 : "우리는 피고인에게 비자발적 살인의 죄가 있다고 봅니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조퇴를 요구하지 않고 선택권을 줬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부모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크레이그 쉴링/희생자 유족 : "부모는 자식에 대해 성실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선택할 수 있지만,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오는 4월 형량을 선고할 계획인데 최대 15년 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 대한 평결은 다음 달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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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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