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역주행하고 보행자까지 친 2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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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고 길을 걷던 행인을 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주차장 차단기를 파손하고 도로 약 200m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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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기물 파손·보행자 치고 도주
200m 역주행도…화물차 들이받고서야 멈춰
[서울=뉴시스]홍연우 우지은 수습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고 길을 걷던 행인을 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주차장 차단기를 파손하고 도로 약 200m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도를 걷고 있던 남성 1명을 쳐 경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도로에 정차해 있던 화물 트럭 뒷부분을 추돌하고서야 멈췄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도 4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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