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기 혐의' 전청조 내일 1심 선고…남현희는 아직 수사중
[앵커]
법원이 내일(7일) 30억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전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수익 대부분이 남현희 씨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사기 행각이 드러난 전청조 씨.
지난해 11월 말 재판에 넘겨진 지 약 두 달 반 만에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전 씨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 넘게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하고 남자 행세를 하며 주민등록증과 용역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전 씨 측은 선처를 호소하며 범죄 수익금이 대부분 남현희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청조 (지난해 11월)>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것이 맞습니까?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 조사 단계에 있는 남 씨와의 대질 신문도 이뤄졌습니다.
남 씨는 사기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데, 경찰은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했던 이 모 씨에게도 혐의가 명백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이 씨는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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