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막중한 ‘국가 책임’ 확인한 판결

한겨레 2024. 2. 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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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거듭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2부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책임을 물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이 낸 소송에서는 불법 사찰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됐는데,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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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피해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거듭 인정됐다.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지난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아무개씨 등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PHMG·PGH)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고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한 뒤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며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의) 화학물질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수입·유통돼 지금과 같은 끔찍한 피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도 범인이다’라는 피해자들의 한 맺힌 주장이 비로소 받아들여진 것이다.

8년 전 1심 판결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의 책임만 인정하고,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 책임은 부정했다. 하지만 그사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공무원 등을 조사한 결과가 항소심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되면서 국가 책임도 인정받게 됐다.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왜 필요한지 다시금 일깨우는 대목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2부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책임을 물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부 생존자들의 후유장애도 인정해 배상액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무사의 불법 사찰에 따른 ‘2차 가해’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이 낸 소송에서는 불법 사찰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됐는데,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머지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 판결까지 10년이 걸렸다. 그러나 아직도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서 보듯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가 책임 회피에 급급해 진상조사와 피해 배상에 소극적으로 임해온 탓이 크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실의 조각을 맞춰 나가고 국가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기나긴 인고를 강요하는 이 악습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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