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기업 부당지원' 하림…법원 "54억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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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하림 소속 계열사들에게 수십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7일 하림 소속 계열사 팜스코 등 8개사와 올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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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단 불복해 소송냈지만 법원서 패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총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하림 소속 계열사들에게 수십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7일 하림 소속 계열사 팜스코 등 8개사와 올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하림 계열사들이 주식회사 올품에 대해 부당 지원을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억1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이 2012년 장남 준영씨에게 그룹 내 지배구조 최상위 회사인 올품의 지분 100%를 증여한 후 고가매입과 통행세 거래, 주식저가 매각 등 행위를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가령 김 회장이 2012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팜스코 등 계열사 양돈농장 5개사를 동원해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고가에 구매했고, 같은 기간 제일사료 등 계열사 사료사 3개사의 구매방식을 변경하는 등 편법을 통해 올품이 구매대금의 3%를 마진으로 얻어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김 회장이 제일홀딩스를 통해 자신이 보유하던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저가로 매각하게 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도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팜스코 등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공정위를 대리한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부당지원행위가 동물약품, 향균항생세 시장 교란을 가져온 사건"이라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집단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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