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흉기로 시민 위협한 부산시 고위 간부 벌금형

김민정 기자 2024. 2. 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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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인근 가게로 들어가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50대 부산시 고위 간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김현주 판사)는 도로교통법(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시 소속 고위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다시 차량을 운행해 인근 가게로 갔고, 가게에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업주를 흉기로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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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인근 가게로 들어가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50대 부산시 고위 간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김현주 판사)는 도로교통법(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시 소속 고위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뒤 이탈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다시 차량을 운행해 인근 가게로 갔고, 가게에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업주를 흉기로 위협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고 운전자들이 현장에 있지도 않아 교통 상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킬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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