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ANCE] 500만원 벌어도 세금은 0원… 버는 족족 그대로 쌓이는 `요술통장`
이익·손실 통산 후 순수익에만 세금 부과
가입 대상·비과세한도 최대 1000만원 '쑥'
상장지수펀드(ETF)나 리츠(REITs),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도 통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세테크'(세금+제테크) 필수 계좌로 꼽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부터는 ISA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등의 후속 조치로,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민·농어민용 ISA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비과세 한도가 커지면 투자자의 납부세액이 그만큼 줄어든다.
기존에는 ISA 의무보유 기간인 3년 동안 6000만원(연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형 기준 46만9000원(일반형·연 4% 복리 기준)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억2000만원까지 납입하고 500만원만큼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받아 103만7000원가량 세제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서민형의 경우 세제 혜택은 종전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까지 늘어난다.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ISA는 은행과 증권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ISA 가입 시 먼저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뉜다. 이 중 국내 상장된 개별주 투자 등은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고른 뒤 직접 운용하는 중개형 ISA에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국내 투자형 ISA에는 그간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농어민용 2000만원)이다. 이달 초 발표됐을 당시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었지만,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일반 ISA보다 한도가 확대됐다.
한편 정부의 세제 혜택 확대로 ISA 계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증권가에서도 고객 선점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중개형 ISA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5000원의 투자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중개형 ISA계좌에 100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은 추가로 공모주 청약 한도 300%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보유한 중개형 ISA를 재개설하거나 일반 계좌를 중개형 ISA로 전환한 계좌의 경우에는 온라인 국내주식 수수료 혜택(유관기관제비용 0.00363960%만 부과)도 적용된다. 이 외에도 KB증권은 중개형 ISA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들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 시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 역시 중개형 ISA 개설 고객들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온라인 위탁거래 수수료 평생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은 타사 중개형 ISA 계좌 이관 고객에게 백화점상품권을, 키움증권은 중개형 ISA 신규 고객들에게 수수료 할인 쿠폰 지급과 함께 추첨을 통한 경품을 지급한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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