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국가책임 항소심서 추가 인정…기무사 사찰 피해는 불인정

이정규 기자 2024. 2. 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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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도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0-2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모두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결정된 배상금을 받지 않고 소송에 나선 생존자와 가족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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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신항의 세월호. 목포/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도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희생자들에게 행해진 국가의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0-2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모두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결정된 배상금을 받지 않고 소송에 나선 생존자와 가족들이다.

항소심은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의 후유장애를 인정해 1심이 인정한 위자료뿐 아니라 배상액을 추가 인정했다. 이들이 더 받을 위자료는 220여만원에서 4000여만원이다. 후유장해란 상해나 질병을 치료하고 난 뒤에도 신체나 정신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등의 후유증이 남는 것을 뜻한다.

1·2심이 인정한 위자료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200만원이다.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사찰로 인한 국가의 2차 가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기각됐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인정된 군 기무사의 사찰로 인한 2차 가해가 생존자들에게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쉬움이 크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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