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림, 총수 아들 회사 부당지원‥과징금 54억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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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이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하림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하림그룹 계열사들과 '올품'이 공정위의 54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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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이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하림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하림그룹 계열사들과 '올품'이 공정위의 54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 회장이 증여해 아들 준영씨가 지분을 100퍼센트 가진 '올품'에 하림 계열사들이 구매물량을 몰아주고, 고가로 물량을 사들이는 등 약 7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림 측은 "과도한 제재"라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55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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