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백돼지를 흑돼지로 판 유명 고깃집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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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돼지보다 저렴한 백돼지를 제주흑돼지로 속여 판 유명 고깃집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흑돼지 맛집으로 알려진 제주시 업체 4곳은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한다고 표기했지만,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가브리살, 항정살 등 특수부위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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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돼지보다 저렴한 백돼지를 제주흑돼지로 속여 판 유명 고깃집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원산지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거짓 표시 2·미표시 1·표기방법위반 1),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원산지 거짓 표시)이다.
이들 업체는 41∼115㎏의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A 감귤 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기된 10㎏짜리 레드향 상자 50개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한 뒤 유통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또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B·C 업체는 음식을 만들 때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했지만,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했다.
적발 당시 두 식당은 각각 중국산 고춧가루 12㎏과 9.6㎏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관할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적발사항을 통보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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