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대응 중요" 율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 대응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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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된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실무상 이슈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 정유철 변호사는 "위험성평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사고 발생시 사후 대응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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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실천사항, 사고 발생시 대응 방안 등
소규모 사업장 특성에 맞춰 안내·설명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50인 미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내용에 비해 축소 적용되기는 어렵다”(정유철 변호사, 율촌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
“사고 직후 사고 경위와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야 하고, 특히 초기 1~2일간 집중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김수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된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실무상 이슈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약 2000여명의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율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및 기업에 상당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부담이 커졌다.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이행을 준비해야 하는데, 규정의 포괄성, 모호성으로 인해 기업 스스로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이날 웨비나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실천사항, 우선적 안전보건 확보조치 구축 필요 사항, 사고 발생 후 대응 시 유의사항, 중소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대응 관련 이슈사항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중대재해센터 컴플라이언스팀장을 맡고 있는 정대원 변호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한다”며 “작업단위별 관리감독자 지정,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기초 형식 구축, 재해발생 사례 정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등 우선적 조치사항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실천사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관우 수석전문위원은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공감한다”며 정부의 중대재해법 관련 지원사업, 원청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등 핵심 실천사항 6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김수현 변호사는 ‘중대재해 대응 시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사업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응 관련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사고 직후 사고 경위와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초기 1~2일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소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대응 관련 핵심이슈’를 주제로 한 김현근 변호사의 발표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시 참고할 사항,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이슈 사항이 소개됐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자포자기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기초적인 것부터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 정유철 변호사는 “위험성평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사고 발생시 사후 대응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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