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가 중점 둬야 하는 과제 41% "물가 등 민생 경제 회복"
尹정부 경제정책 평가는 반반
"A·B학점" 34% "F학점" 34%
50인 미만 중대법 유예 불발
"2년간 추가로 더 연장" 47%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국민 열 명 중 네 명은 올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가계부채 해결과 고물가 진화를 꼽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과 산업 생산 경기가 바닥을 짚었고, 지난달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2.8%)로 낮아졌지만 아직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만큼 민생경제에 온기가 돌게 해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매일경제와 MBN이 진행한 설 민심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1%가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는 가계부채·고물가 문제 해결 등 민생경제 회복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 1월 물가 상승률은 2%대로 완화됐지만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체감물가(생활물가지수)는 3.4% 올랐다. 특히 채소·과실을 비롯해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14.4% 뛰어 장바구니 부담이 계속됐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 국제유가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고금리 환경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빚(가계신용·지난해 3분기 기준)은 1년 새 14조원 늘어난 187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해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101.7%로 나라 경제 규모보다 빚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민 20%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해 정부가 시급히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11%로 뒤를 이었고,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협치와 정치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10%)도 나왔다.
세부적인 인구 충격 대응책으로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요청하는 의견이 28%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활성화(27%), 사교육비 감축과 공교육 정상화(21%), 노인·여성 일자리 확대(8%), 이민 확대(5%)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인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놓고는 비교적 잘했다는 의견과 낙제점이라는 견해가 각각 34%로 팽팽했다.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점에 A와 B학점을 준 국민은 각각 10%, 24%였지만 F학점을 매긴 국민이 34%로 많았다.
민간 주도 성장과 감세 기조라는 현 정부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 세대·이념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60대 연령층에서는 현 정부 경제 정책에 B 이상 학점을 준 국민이 54%에 달했지만, 30세 미만에서는 이 비중이 24%로 크게 쪼그라들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보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경제 정책에 B 이상 학점을 준 국민은 63%로 많았지만, 진보층에서는 이 비중이 9%에 불과해 격차가 컸다.
최근 야권 반대로 50인 미만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불발된 데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강했다. 이번 조사 결과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간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47%로 반대 의견(36%)보다 많았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경영 위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89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주 80%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조사는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이틀간 실시됐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 및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로 전화걸기(RDD) 방식이 사용됐다.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비중은 각각 90%, 10%다. 지난 1월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조사 응답률은 12.3%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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