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 “사고 발생 초기 대응이 중요”

이현승 기자 2024. 2. 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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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새롭게 포함된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율촌은 7일 오후 4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 실무상 이슈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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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새롭게 포함된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김수현(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사고 직후 초기 1~2일간 집중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 실무상 이슈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 사회를 맡은 율촌 중대재해센터(Y-COSH)의 부센터장, 정유철 변호사. / 율촌 제공

율촌은 7일 오후 4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 실무상 이슈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웨비나에는 2500명 이상이 사전 참여를 신청하고 실제로 200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Y-COSH) 컴플라이언스팀장 정대원 변호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관우 수석 전문위원은 정부의 중대재해법 관련 지원사업과 원청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등 핵심 실천사항 6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김현근 변호사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참고할 사항을 소개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자포자기하는 것은 금물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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