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중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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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부정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인도 자회사 손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았으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중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 당국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2조 8000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손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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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부정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인도 자회사 손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았으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증선위는 7일 회의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와 회계부정 당시 감사 법인을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중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최종 제재는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2조 8000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손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자와하르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원가 상승으로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바로 반영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것이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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