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전환 긴급회의...정부 '집단행동 금지 명령'
비대위에서 파업 절차 논의…"강한 비대위 예상"
전공의협, 12일 임시총회…파업 돌입 여부 관심
"2천 명은 너무 지나쳐…모든 대응 방안 강구"
[앵커]
정부가 올해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의사협회가 오늘 저녁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설 연휴 이후 파업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는 의협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선기 기자!
의사협회가 파업에 들어갈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오늘 긴급회의를 연다고요?
[기자]
네, 의사협회는 잠시 뒤인 오늘 저녁 7시 긴급 상임이사회와 8시 임시총회를 잇달아 엽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파업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의협은 어제,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비대위를 구성해서 파업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또, 의료계 내부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은 만큼, 강한 비대위가 꾸려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비대위가 구성되면 파업 절차나 시기 등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2일 저녁 온라인을 통해 임시총회를 진행합니다.
앞서 전공의협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 88%가 단체행동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집단행동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박단 전공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확한 추계를 강조했는데도 2천 명은 너무 지나치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의사단체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진료 차질이 크게 우려되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중앙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의사들의 파업에 대비한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리고 의협에는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3년 전 파업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이 먼저라 타협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불법 행동에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수련병원들에 대해 전공의들의 복무 관리 감독을 당부했습니다.
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매일 중수본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홍선기 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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