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핵관이 개입"…이철규 "말조심 하라"(종합)

차지연 2024. 2.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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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짜고 치는 공천기획설 밝혀라"…李 "부적격 기준 총선기획단서 만든 것"
이완영·최구식 전 의원도 공천 부적격 대상자 29명에 포함
총선 공천 부적격 결정에 대한 입장 밝히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서울 강서을 예비후보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공천 부적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2.7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7일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있는 소위 '핵관'(핵심 관계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정치보복의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 삼청교육대 출신 '핵관'은 공천 적격 사유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김 전 원내대표는 뇌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한 공천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런 공관위 방침을 '핵관'들이 설계했다고 주장하면서 박성민 의원과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을 지목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박성민 의원을 비롯한 흔히 말해 대통령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인사들이 이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선 구도를 만들고, 지역 공천까지 자신들이 설계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의해 사면·복권된 사람을 초헌법적으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특별 규정은 애초 공관위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며 "대통령 측근이라고 공관위에 들어가 있는 인사가 주장해 반영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관위에 들어간 핵관이 이철규 의원이냐'고 묻자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과거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한 박대수 의원을 "배은망덕한 노총 후배"라며 "박성민 의원이 공관위에 들어가 있는 핵심 인사를 통해 '김성태를 컷오프시키고 박대수를 강서을에 공천해야 한다'고 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 아래 표적 맞춤형 공천 시스템을 설계해놨다"며 "항간에 떠돌고 있는 '짜고 치는 공천기획설'에 대해 해명하고 그 전모를 밝혀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또 "나는 '채용비리범'이 아니다. 하늘에 맹세코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서지역에서 김성태보다 경쟁력 있는 대안이 있다면 밝혀달라. 이 공천은 이해할 수 없다"며 "내 정치적 결단은 우리 당에 달려있다. 질문에 답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이철규 의원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를 역임한 당 중진이 할 말과 못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며 "말조심하라고 하라.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함부로 막 하느냐. 아무말 대잔치를 하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이 의원은 "(사면·복권자 관련 규정은) 공관위와 관계 없이 총선기획단이 이미 만들어놓은 기준이었다. 우리가 민주당과는 달라야 할 것 아니냐"며 "본인은 서운하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왜 남을 원망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공천 관리를 하면서 김성태 한 사람이 기준이 될 수도 없고, 한 사람을 생각해 그런 규정을 만든 것도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의해 만든 것"이라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정면으로 얘기하라고 하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후 기자들에게 '윤핵관 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공천은 당이 공정하게 하고 있다"며 "제 말이 안 믿어지나"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공관위가 추린 부적격 대상자 29명에는 김 전 원내대표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 뒤 유죄가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이완영 전 의원이 포함됐다.

지역 보좌관 월급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작년 사면·복권된 최구식 전 의원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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