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범죄’ 10대들, 1심 선고 후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송근섭 2024. 2. 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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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10대 남학생들의 또래 여학생 집단 성범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부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오늘(7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법원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도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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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10대 남학생들의 또래 여학생 집단 성범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부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오늘(7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법원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도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 3명도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B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10대였던 2020년 10월,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기소된 6명의 집단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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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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