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명 사상’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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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유해가스 중독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어제(6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찌꺼기)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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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유해가스 중독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어제(6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찌꺼기)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폐수처리장 안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던 다른 근로자들도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했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제철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사고 현장을 찾아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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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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