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강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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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 가운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6개 기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에 상담 등 지원에 나선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광주광역시와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등 6개 기관은 광주시청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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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 가운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6개 기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에 상담 등 지원에 나선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광주광역시와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등 6개 기관은 광주시청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개 기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교육 시 강사 및 자료 제공 등 업무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 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곳 중 4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조사된 데에 따른 조치다.
강기정 광주시장 등 협약기관 관계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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