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찬조금' 창녕군수 항소심도 벌금형...직 유지

임형준 2024. 2. 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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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동문회 등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성낙인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아 군수직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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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동문회 등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성낙인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아 군수직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차기 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나 기간이 남아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성 군수는 지난 2022년 경남도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대학원 동문 모임과 골프 동호회 모임에서 각각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씩 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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