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2심서도 국가책임 인정… 2차가해 청구는 기각

김서현 기자 2024. 2. 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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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세월호 생존자·가족이 국가와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이 점을 짚어 "희생자 사건에서는 2차 피해가 인정됐으나 생존자들에게는 인정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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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생존자 일부의 후유장애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단체원들이 세월호참사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및 진상규명 추가조치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
법원이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세월호 생존자·가족이 국가와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원고 6명(당시 단원고 학생 3명·일반인 3명)에 대해서 1심 판결보다 높은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나머지 원고 49명과 국가·청해진해운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6명은 신체 감정을 거쳐 후유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인정받은 생존자들이다. 이들의 1인당 배상액은 1심보다 200만~4000여만원 늘었다. 나머지 원고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신체 감정을 받지 못해 후유장애를 인정받지 못했다. 또 원고들이 2심에서 주장한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15년 원고들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배상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진행된 1심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사의 세월호 사고 대응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다. 판결에 따라 생존자에게 8000만원, 그 가족에게는 200만원~32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됐다. 당시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2심 원고는 나머지 55명의 항소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다. 원고 55명 중 16명은 당시 단원고 학생이다.

지난해 1월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기무사의 불법 사찰로 인한 2차 가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이 점을 짚어 "희생자 사건에서는 2차 피해가 인정됐으나 생존자들에게는 인정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또 "생존자들은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부터 PTSD가 매우 심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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