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기소 수수혐의 의원들은 소환 불응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2. 7.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 중 처음 기소된 사례다.

검찰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최대 20명의 의원 가운데 이 의원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가장 먼저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 중 처음 기소된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 등을 수사해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께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최대 20명의 의원 가운데 이 의원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가장 먼저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이 의원과 허종식·임종성 민주당 의원 등 총 3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선 출석을 통보했지만 의원들이 총선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구두로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최근 서면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7명 의원은 모두 피의자다.

한편 같은 날 검찰은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 강 전 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승윤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