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148억원 전세사기 '건축왕'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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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건축왕' 남 모씨(62)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6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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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건축왕' 남 모씨(62)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6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오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 191명, 피해 액수 148억원으로 (피해가)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라면서 "주범인 남씨에게 현행법상 허용된 법정 최고형에 가중 처벌까지 적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남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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