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방송 손배소 아가동산, 넷플릭스에 패소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2. 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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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방영한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가동산 측은 '허위정보가 담긴 다큐멘터리로 인격권 침해 등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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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방영한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가동산 측은 '허위정보가 담긴 다큐멘터리로 인격권 침해 등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허위여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적 내용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MBC가 제작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씨를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3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됐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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