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12월분 협력사 대금, 현금·현장직불 방식으로 모두 지급”

오대성 2024. 2. 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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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은 오늘(7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 노무비 체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 명절 전에 지급하기로 한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현금지급과 현장직불 등의 방식으로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직불은 시공사인 태영건설 대신 발주처(시행사)가 하도급사인 태영건설 협력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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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은 오늘(7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 노무비 체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 명절 전에 지급하기로 한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현금지급과 현장직불 등의 방식으로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은 앞서 지난달 31일 협력사 대금 6백억 원을 현금 지급했고, 오늘 현금 55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직불 방식으로도 앞서 988억 원을 지급했고, 오늘 568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직불은 시공사인 태영건설 대신 발주처(시행사)가 하도급사인 태영건설 협력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매월 기성 마감 후 협력사를 전수 조사해 임금체불이 예상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협력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협력사들에 대한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PF사업장별로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현장직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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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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