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수련 병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업무 개시 거부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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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에 대비해, 정부가 각 수련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 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련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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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에 대비해, 정부가 각 수련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낮 서울시청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습니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 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련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집단 휴진 당시에도 법무부가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개별 병·의원과 전공의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위반될 경우 수사에 착수하고,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검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또 각 지역 의료기관 집단 휴진 발생에 대비해 각 지자체가 진료 현황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집단 행동이 발생하면 현장 조사와 업무 개시 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공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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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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