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환자 살해한 50대, 징역 15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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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 입원실의 환자를 참혹하게 살해한 50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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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 입원실의 환자를 참혹하게 살해한 50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구매한 뒤 병실에 몰래 숨겨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흉기로 찔러 심장을 관통하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3시30분께 경북 칠곡군의 한 병원 입원실에서 숨겨 놓은 흉기로 피해자 B(53)씨의 심장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흉부자창으로 인한 대량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전부터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길 반복해 온 A씨는 범행 당시 자진 입원한 후 4인실에 배정받아 피해자 B씨 등 3명과 함께 생활해 왔다. 매일 프로야구 경기 시청을 즐기는 피해자와 TV 채널 문제로 잦은 말다툼 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심은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구매한 흉기를 숨겨 병원에 가지고 와 참혹하게 살해했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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