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소식] 결혼장려금 1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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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은 결혼 장려와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금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 이후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화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까지 거주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부부는 5년 동안 1천만원을 나눠서 지원받게 된다.
화순군은 결혼장려금 외에도 만원 임대주택, 24시 어린이집 운영,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 출산·양육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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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연합뉴스) 전남 화순군은 결혼 장려와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금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 이후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화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까지 거주해야 한다.
재혼이더라도 부부 중 1명이 초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뒤 주민등록을 마치면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한 부부는 5년 동안 1천만원을 나눠서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세대 혼인율 감소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새롭게 출발하는 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결혼장려금 외에도 만원 임대주택, 24시 어린이집 운영,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 출산·양육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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