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원점 재검토에 e커머스 업계…'환영·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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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사실상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e커머스 업계는 환영과 우려의 반응이 교차했다.
공정위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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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규제 없이 성장…영향력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 정해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사실상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e커머스 업계는 환영과 우려의 반응이 교차했다.
공정위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등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 업체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한 뒤 4대 행위가 발생 시 빠르게 제재하겠다는 내용인데, 공정위는 가장 논란이 되는 '지배적 사업자 지정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A사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데 플랫폼법까지 통과된다면 '규제 덧대기'가 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봄으로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법의 시일이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 "결정이 늦어지면 투자를 받아야하는 스타트업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공정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기업들의 반사 이익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반면 지배적 사업자 지정 제도가 포함된 플랫폼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B사는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 등 수많은 규제를 받았던 오프라인 유통 채널과 달리 온라인 채널은 사실상 규제없이 성장해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 경쟁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독과점 사업자로 인해 새로운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C사는 "e커머스 시장이 어느 한 쪽의 파워에 의해 끌려가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며 "지배적 사업자라는 개념을 기존의 점유율이 아닌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하고, 그 영향력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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