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 배달원 사망’ 20대 女 DJ…평소 본인 홍보 열심히더니, 구속 전 SNS 비공개 전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2. 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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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50대 배달원을 사망케 한 유명 여성 DJ가 구속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홍보할 때는 드러내더니 사망사고 후 SNS 비공개 할 정신은 있네",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도 않는다", "사람을 죽게 하고 자기 신상 알려지는 건 걱정됐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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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50대 배달원을 사망케 한 유명 여성 DJ가 구속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고 직후 반려견만 끌어 안고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던 그가 자신의 신상 등을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7일 여러 매체에 따르면 유명 DJ로 활동하던 A씨는 그동안 언론과 각종 SNS에서 자신의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난 5일 오후 A씨의 피의자 심문(영상실질심사) 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등이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됐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던 A씨가 경찰에 협조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공분이 일자 이틀 뒤인 5일 A씨가 DJ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명 등이 알려졌고 이에 SNS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홍보할 때는 드러내더니 사망사고 후 SNS 비공개 할 정신은 있네”,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도 않는다”, “사람을 죽게 하고 자기 신상 알려지는 건 걱정됐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상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지난 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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