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 가상자산 발전 어려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가상자산시장에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며 업계를 대상으로 근절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가상자산시장에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며 업계를 대상으로 근절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며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은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찬스 날리고 카드 받은 조규성…"할리우드 가라" 비난[이슈세개]
-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공작…前영부인 의혹 훨씬 많다"
- "모르는 지갑인데요?"…열어보니 상상도 못한 내용물에 '깜짝'
- 클린스만은 탈락하는 순간에도 웃었다
- 바이든, 하마스 까먹고 "음…반대편"…'고령' 논란 가열
- "25조원 잭팟"…LG화학, 美 GM과 양극재 공급계약 체결
- 전공의도 "2천명 너무해"…서울 '빅5' 중심 의료계 파업 전운 고조
- 6차선 도로 한가운데서 잠든 주취자…순찰하던 경찰에 구조
- 민주당 '통합비례당' 준비 착수…용혜인 "의석 번갈아 배치"
- 美네바다 공화당 경선 '지지후보 없음'…헤일리 난관 봉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