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핑계로 밥먹듯 결근…서울교통공사 결단 내렸다
윤진섭 기자 2024. 2.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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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한노총 노조원 4명 파면 등 중징계
서울교통공사가 무단 결근을 하거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즉 타임오프를 악용한 노조 간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무단 결근을 하거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즉 타임오프를 악용한 노조 간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해 파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에게는 해임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감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이나 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파면된 3명은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닌데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 일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사는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이 출근하지 않고 부당하게 타간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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