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교사들 "경기교육청, 교사 수업권·학생 학습권 침해에도 조치 미흡" 비판

전승표 기자 2024. 2. 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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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법률적 지원·민원인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여전히 미흡" 주장

지난해 말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교실 난입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는 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한 학부모에 의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 받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학교와 교실의 현실"이라며 "교육당국이 약속했던 민원대응시스템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경기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 교실 난입 사건과 관련해 경기전교조가 7일 경기도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30분께 학부모 A씨가 자신의 자녀와 친구가 다툼을 벌였다는 이유로 수업이 진행 중이던 경기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난입한 뒤 교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담임교사 B씨의 만류에도 불구, 해당 학생에게 다가가 고성을 지르며 때릴 것처럼 위협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네가 교육을 제대로 했어야지" 등의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학교 관계자들에 의해 학교를 빠져나갔지만, 이튿날 오후 학급 단체대화방과 학부모회 대의원회 대회방 등지에서 재차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등 재차 교권침해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안조사를 벌인 뒤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같은 해 12월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피해 교사가 당한 충격적 사건 보다 더 큰 아픔과 분노는 학교와 시흥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의 행태"라며 "교사와 학생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학교와 교육을 지키겠다는 책임감도 찾을 수 없었다"라며 이 같은 도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경기전교조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약속했던 도교육청은 정작 외부 민원인이 어떠한 통제도 없이 교실에 난입해 수업 중인 교사와 학생에게 폭언을 일삼아 학생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사전에 이를 예방하지 못했다"라며 "특히 사건 발생 이후 도교육청의 고발조치는 우선 적용돼야 할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주거침임죄’에 한정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는 국가의 위임 사무인 ‘수업’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며, 학교와 교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장소임에도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도교육청의 판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또한 교사 개인에 대한 ‘모욕죄’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측이 고발문서 작성에 도움은 줬지만,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하다며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도록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7일 경기전교조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경기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 교실 난입 사건의 피해 교사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또 "지난해 ‘교권 4법’과 ‘경기도교권보호조례’ 개정으로 민원 총괄자를 학교장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신설되고, 도교육청은 학교민원대응팀의 구성을 ‘학교장·교감·행정실장’으로 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실시했지만 그 뿐이었다"라며 "여전히 학교현장의 민원대응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며, 심지어 올 신학기 개학을 한달여 앞둔 현 시점에도 도교육청은 민원인의 학교 출입과 관련된 어떠한 안내와 지침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B씨도 "도교육청과 시흥교육지원청은 사건 발생 직후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전화에 제대로 된 답변 없이 방관하다가 언론보도로 화제가 된 이후에야 도움을 약속했지만, 그마저도 교권위에서 교권침해가 인정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고발을 해준다는 조건부 약속이었다"라며 "특히 도교육청은 언론에 법적·심리적 지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소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렸지만, 모욕죄 및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개인적인 소송이라 도와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증언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경기전교조는 △즉각적인 학교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 마련 △학교민원총괄팀을 통한 민원대응시스템 즉각 마련 △외부 민원인의 난입으로 인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추가 고발 조치할 것 △교사·학생의 교육과 학습할 권리를 위해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서를 도교육청 측에 전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7일 정진강 경기전교조 지부장(왼쪽)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즉각적인 민원인 대응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법률자문단의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주거침입)과 형사고소(모욕)를 결정한 사안이며,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역시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 이뤄졌다"며 "민원인의 학교 출입에 대한 안내 등은 곧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리자 중심 민원처리 시스템을 신학기 전 전 교직원에게 재차 안내하고, 교직원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민원업무 매뉴얼을 개발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학생보호인력 확대를 위해 290억4120만 원을 편성(전년 대비 133억8264만 원 증가)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모든 시간에 학생안전지킴이를 상시 운영하는 등 외부인 출입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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