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가상자산법 시행전에 내부통제체계 완벽히 갖춰라"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2. 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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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시세조종, 부정 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등이 금지되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금융당국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세부 내용과 절차에 대한 규정 제정 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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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CEO와 간담회
7월부터 부당거래 징역형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시세조종, 부정 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등이 금지되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4월까지 규제 체계 정비를 완료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법이 시행되기 이전 공백기에도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에게 빈틈없는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7일 금감원은 20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 통제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벽히 갖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코인 리딩방, 불법 투자자문, 유사 수신 등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하는 등 시장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 거래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에 관련 체계를 속도감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금융당국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세부 내용과 절차에 대한 규정 제정 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규제 이행 로드맵에 따라 4월까지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 체계를 이행하기 위해 제반사항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거래소별 자체 이상거래 적출 기준, 불공정 거래 혐의 심리 기준 등은 조금 더 속도를 내 준비할 방침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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