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관위, '진주갑' 최구식 부적격 판정…"이의 신청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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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가려낸 제22대 총선 공천 부적격자 29명 중 최구식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최 전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젯밤에 공관위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게 맞다"며 "오늘 오후 이의 신청을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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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심사서 원천 배제…"파렴치범과 같은 급으로 취급"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가려낸 제22대 총선 공천 부적격자 29명 중 최구식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최 전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젯밤에 공관위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게 맞다"며 "오늘 오후 이의 신청을 마쳤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복권이 됐는데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고 살인·성범죄자 등 파렴치범과 같은 급으로 취급한다"며 "심사를 해서 배제하면 되는데 심사 대상에도 못 끼워주겠다고 한다. 동지에 대한 예의가 이래서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3년 1개월 동안 이모씨의 월급 중 7190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7년 8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1년, 추징금 71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때 복권돼 정계에 복귀했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진주갑에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최 전 의원은 "진주에서 일하던 제 보좌관이 제 명의로 된 국회 경비 통장으로 매월 돈을 입금 시키고 찾아가면서 일어난 일이다. 저는 전혀 모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전날(6일) 총선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발표했다. 공관위는 이들 29명을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시키지 않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공관위가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한 이들 가운데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유죄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이완영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윤계 이철규·박성민 의원을 겨냥해 "오늘 참담한 결과는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있는 '핵관'(핵심관계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특별 사면된 사람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공관위 기준에 반영시킨 장본인은 핵관"이라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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