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시 보상 필요"

정태현 2024. 2. 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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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오는 7월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덕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은 "사업자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시급한 사항은 이상 거래 감시"라며 "이상 거래를 솎아내는 시스템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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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확답 없고 간담회만으로 의미 있어"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오는 7월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는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에게 "규제를 따랐을 때 보상을 받거나 제도권 편입에 대한 대우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규제를 적용받는 초창기인 만큼, 이런 게 없다면 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그는 "금융당국이 확답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전까지 이런 자리가 전혀 없었던 걸 고려하면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원화마켓 사업자, 코인마켓 사업자, 지갑·보관사업자 등 사업자별로 요구 사항이 다르다 보니 이번 자리만으로 협의하기에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해 향후 소통을 계속하기로 답한 만큼,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가 계속 마련될 전망이다.

이현덕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은 "사업자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시급한 사항은 이상 거래 감시"라며 "이상 거래를 솎아내는 시스템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마다 다르게 운영 중인 매매 자료 축적 시스템도 이상 거래를 발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일해야 한다. 이상 거래 세부 적출 기준도 마련해야 하고, 감독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위법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시장 신뢰 회복과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법 시행 후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중점 검사를 통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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