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행사 대표 징역 3년 법정구속…특례사업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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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중 최대 규모인 중앙공원1지구 시행사 대표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위씨의 구속이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양 쪽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감독기관인 광주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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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중 최대 규모인 중앙공원1지구 시행사 대표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로 선분양 전환과 고분양가 요구로 논란이 일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아무개(57)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7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위씨를 법정 구속했다.
위씨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공무원 로비, 인사청탁 등을 통해 아파트 건설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유동지역 주택조합, 주월지역 주택조합에 접근, 로비자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위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업무대행사 부사장으로서 정당하게 인허가 관련 업무를 했고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받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위씨가 업무대행사 등으로부터 공무원 청탁 등의 목적으로 돈을 받았고 일부 금액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대행사 대표, 주택조합 조합장 등에게 자치단체장, 공무원, 구의원 등과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는 등 인맥을 과시하며 공무원 인사비 등을 받았고 업무대행사와의 용역 계약은 이를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이라며 “공무원 승직 청탁을 위해 7천만원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이번 범행으로 인해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도 부당한 방법으로 인허가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행위를 따랐다는 측면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 사기 피해금 7천만원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위씨의 사기사건 재판은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 변경, 변호인 변경 등이 이어지며 2021년 3월24일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3년간 1심 재판이 진행돼 광주지법의 대표적인 재판 지연 사례로 비판받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위씨의 구속이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위씨는 광주시와 함께 공동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쌍촌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92.2%)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아파트 2804가구를 짓는 내용으로, 2조229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양 쪽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감독기관인 광주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도시공원과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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